분 양 업 무 대 행 약 정 서
사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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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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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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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면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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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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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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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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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의 표시
상기 물건을 분양함에 있어 분양대행사 (이하 ‘갑’이라한다)과
분양업무대행약정인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같이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한 분양업무대행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 [목 적]
상기 표시 부동산의 조기 분양을 위하여 ‘갑’과 ‘을’은 상호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원활한 분양업무대행수행을 위하여 ‘갑’과 ‘을’간의 책임과 의무사항을 규정함이
본 약정 체결의 목적이다.
제2조 [분양업무의 범위]
1. ‘갑’은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한 분양업무대행을 ‘을’에게 부여한다.
2. 분양대금의 관리와 계약서 및 기타 관련서류는 ‘갑’의 책임하에 관리하기로 한다.
3. 분양업무의 대상은 위 표시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분양범위 전체로 한다.
4. ‘을’은 ‘갑’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분양업무대행용역을 재 위임할 수 없다.
5. ‘갑’은 어떠한 경우라도 ‘을’의 동의없이 분양업무행위 및 분양계약의 체결을
할 수 없다.
제3조 [계약기간]
본 분양대행의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시작되며 업무개시로부터 그랜드open
시기로 한다.
* 단 ‘을’이 분양업무 이행조건을 충족못 할시 ‘갑’의 통보에 의거 계약해지할 수 있다.
제4조 [계약의 해지]
1.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을
할 수 있고 분양대행 수수료에서 손해액 상당을 우선 변제 충당할 수 있다.
- ‘을’이 분양업무대행중 ‘갑’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
-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분양행위를 중단한 경우 또는 분양 등 관련업무에 관한
‘갑’의 정당한 권고와 지시를 거부 할 경우
- ‘을’이 본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및 자격요건 미비로 해당 관청으로부터 행정
처분을 받을 경우
2. ‘갑’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시 ‘을’은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다.
- ‘갑’이 정당한 사유없이 분양업무약정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1개월이상
지연 할 경우
- ‘갑’의 책임 하에 있는 사업이 ‘갑’의 귀책으로 분양업무대행를 진행하지 못
할시는 ‘갑’은 ‘을’에게 ‘을’이 투여한 경비 및 자금에대해 그 배액을 보상키로
한다.
제5조 [분양업무대행약정 수수료 및 지급]
1. 분양대행 수수료는 약정에의한 금액으로 한다
2. 분양대행 수수료의 지급방법은 ‘갑’이 사업주체와 계약한 약정(수수료 지급일)에
따라 협의하여 지급하도록한다.
- 수수료지급내역(협의사항) -
제6조 [광고 선전비]
- ‘을’은 광고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으며, 사업주체(시행사)와 ‘갑'이 시행토록
한다.
제7조 [분양업무대행 수행에 따른 경비부담]
분양업무대행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가능 한 모든 경비는 ‘갑’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금지행위]
1. ‘을’은 본 계약서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설정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2. ‘을’은 ‘갑’의 명예를 해치거나 기타 불필요한 약속을 고객에게 할수없다.
제9조 [관할 법원]
본 계약에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시는 시행사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한다.
제10조 [기 타]
1.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적 관례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본 계약의 효력은 ‘갑’과 ‘을’이 날인 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3. ‘갑’과 ‘을’의 추가 약정사항은 첨부서류로 보완한다.
4. ‘갑’의 명의변경시는 그 즉시 ‘을’에게 통보 해 주기로 하며 본 계약은
그대로 유지키로 하고 ‘갑’과 ‘을’의 협의하에 본 계약서를 다시작성할수있다.
*특약사항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1부씩 보관한다.
2020. . .
‘갑’ 시 행 사
법 인 명 /
주 소 지 /
대 표 /
‘을’ 분양대행사
법 인 명 /
주 소 지 /
대 표 /
분양대행계약서
2020. . .
시행 / 시공 /
분양대행사 /
분 양 대 행 계 약 서
∎물건의 표시
사 업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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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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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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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면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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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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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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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면적 |
상기 물건을 분양함에 있어 두호주공재건축조합 시행대행사업자인 (주)계명도시개발 (이하 ‘갑’이라 한다)과 분양대행자인 (이하‘을’이라 칭한다)과
당 사업지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 적]
상기 표시 부동산의 조기 분양을 위하여 ‘갑’과 ‘을’은 상호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원활한 분양업무수행을 위하여 ‘갑’과 ‘을’간의 책임과 의무사항을 규정함이 본 약정체결의 목적이다.
제2조 [분양업무의 범위]
1. ‘갑’은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한 분양대행권한을 ‘을’에게 부여한다.
2. 분양대금의 관리와 계약서 및 기타 관련서류는 ‘갑’의 책임하에 관리하기로 한다.
3. 분양업무의 대상은 위 표시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분양범위 전체로 한다.
4. ‘을’은 ‘갑’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분양대행을 재 위임할 수 없다.
5. ‘갑’은 어떠한 경우라도 ‘을’의 동의없이 분양행위 및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없다.
6. ‘을’은 어떠한 경우라도 분양대금을 수납할수 없으며, ‘갑’의 수납필증이 없는
계약서는 정식계약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조 [분양계약서 작성 및 운영관리]
1. 분양계약서 작성은 반드시 ‘갑’이 지정한 장소에서 소정의 양식에 따라‘갑’과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을’은 ‘갑’의 동의를 득하여야만 해당행위를 대신
할 수 있다.
2. ‘을’은 수입, 지출 등 직, 간접 금전수납를 할 수 없으며 ‘을’은 계약 당사자가
될수 없다.
3. ‘갑’은 청약자 모집을 지원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 책임자를 현장에 파견하며 분양에 따른 일체의 사항을 관리한다.
4. ‘을’은 청약에 따른 각종 선전 팜플렛, 설계 광고물 등의 규격 및 작업방향
등을 ‘갑’과 협의 후 ‘갑’의 승낙을 득 하도록 한다.
제4조 [계약기간]
본 분양대행의 기간은 계약일정은 상호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분양대행기간:
제5조 [계약의 해지]
1.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을 할 수 있고 분양대행 수수료에서 손해액 상당을 우선 변제 충당할 수 있다.
- ‘을’이 분양대행업무중 ‘갑’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
-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분양행위를 중단한 경우 또는 분양 등 관련업무에
관한 ‘갑’의 정당한 권고와 지시를 거부 할 경우
- ‘을’이 본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및 자격요건 미비로 해당 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2. ‘갑’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시 ‘을’은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 할 수 있다.
- ‘갑’이 정당한 사유없이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1개월이상 지연
할 경우
- ‘갑’의 책임 하에 있는 사업이 ‘갑’의 귀책으로 분양업무를 진행하지
못할시는 ‘갑’은 ‘을’에게 ‘을’이 투여한 경비 및 자금에 대해 그 배액을 보상키로 한다.
제6조 [분양대행 수수료 및 지급]
1. 분양대행 수수료는 분양평수에 관계없이 세대당1.3%(부가세 )로 한다.
2. 분양대행 수수료의 지급방법은 ‘갑’이 세대당 계약금 수납시 ‘을’은 총 판매분에 대하여 매월30일 ‘갑’에게 청구토록하며, ‘갑’은 7일내에 지급토록한다.
3. 수수료 지급대상은 계약금이 완납되어 정식 체결 된 계약물건에 한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가계약은 수수료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을’은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반드시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 [광고 선전비]
1. ‘갑’은 ‘을’의 영업개시 시점으로부터 분양촉진을 위한 광고지 제작 및 배포에 대한 비용은 ‘갑’이 부담키로 한다.
2. 영업활동에 필요한 카다록, 전단, 기타 홍보물의 제작은 ‘갑’이 하며, 그 비용 또한 ‘갑’이 부담한다.
3. 광고사 선정은 ‘을’의 원활한 분양을 위하여 ‘을’의 추천업체와 업무추진이 가능토록 ‘갑’이 적극 협조하며 광고비에 대한 견적은 타업체와 비교하여 타당성을 맞추기로 한다.
4. 모델하우스 및 사전영업현장(컨테이너) 설치시 필요한 관리인원(청소부,
경비원 등)과 운영경비는 ‘갑’이 부담하기로 하며, 안내 도우미는 ‘을’이 부담키로 한다.
제8조 [분양업무 수행에 따른 경비부담]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가능 한 모든 경비는 ‘을’의 부담을 원칙으로하되 부득이 하다고 판단될 시 ‘갑’과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업무분장내역-
구분 |
‘갑’ 업무분장 |
‘을’ 업무분장 |
업무 |
-대행업무 관리감독 -분양대금 관리 -분양 수수료 지급 -분양활동 지원
|
-신규 고객 창출 및 활성화 대책 실행 -분양 계약자 상담 및 계약유도 -계약자 관리 -분양활동 업무 보고
|
비용 부담 |
-분양모델하우스 및 사전영업장소 -광고비(전단제작.배포, 및 마케팅) -설문과 DM제작 및 배포 -카다록 제작 -계약 관련서식 제작 -신문광고 -판촉물 제작 -PRE마케팅 비용
|
-분양직원, 도우미 인건비(임시아르바이트 비용) -분양직원 식대 -마케팅 설문 배포비 -고객 접대비 -사무 비품비 -전단배포마케팅 아르바이트 인건비 -이동 상담소 운영비 -부동산 업체 협력 홍보물 및 사은품 비용 -사무 통신료(전화가설) -PRE마케팅 비용(현수막, 부착비용, 소설명회등) -이벤트 비용 -상담용 책상 및 집기제공 |
제9조 [해약자 발생 시]
아파트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해약이 있는 경우 ‘갑’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시킨다.
- 이 경우 계약금에 대한 수수료 기지급분은 ‘을’에게 인정된다
⋇ 단, 해약의 귀책사유가 ‘갑’에 의한 것일 경우 ‘을’에게 지급된 수수료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10조 [금지행위]
1.‘을’은 본 계약서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설정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2. ‘을’은 ‘갑’의 명예를 해치거나 기타 불필요한 약속을 고객에게 할수 없다.
제11조 [관할 법원]
본 계약에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시는 시행사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4조 [기 타]
1.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적 관례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본 계약의 효력은 ‘갑’과 ‘을’이 날인 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3. ‘갑’과 ‘을’의 추가 약정사항은 첨부서류로 보완한다.
4. ‘갑’의 명의변경시는 그 즉시 ‘을’에게 통보 해 주기로 하며 본 계약은 그대로 유지키로 하고 ‘갑’과 ‘을’의 협의하에 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수 있다.
상기 항목외 추가사항은 별첨으로 계약서에 첨부하기로 한다.
* 별첨 및 특약사항
2005. . .
‘갑’
대 표 /
‘갑’의 시행대행사
법 인 명 /
주 소 지 /
대 표 / ‘갑’의 시행대행사
‘을’ 분양대행사/
법 인 명 /
주 소 지 /
대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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