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컨설팅 산출물

467. 분양업무대행약정서 / 분양대행계약서

ryusejong 2020. 7. 5. 19:52

분 양 업 무 대 행 약 정 서

 

 

사업명

 

대지위치

 

대지면적

 

연 면 적

 

지역, 지구

 

규 모

 

분양대행면적

 

- 물건의 표시

 

상기 물건을 분양함에 있어 분양대행사 (이하 이라한다)

분양업무대행약정인 (이하 이라 한다)는 아래와같이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한 분양업무대행약정을 체결한다.

 

 

1[목 적]

상기 표시 부동산의 조기 분양을 위하여 은 상호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원활한 분양업무대행수행을 위하여 간의 책임과 의무사항을 규정함이

본 약정 체결의 목적이다.

 

2[분양업무의 범위]

1. ‘은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한 분양업무대행을 에게 부여한다.

2. 분양대금의 관리와 계약서 및 기타 관련서류는 의 책임하에 관리하기로 한다.

3. 분양업무의 대상은 위 표시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분양범위 전체로 한다.

4. ‘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분양업무대행용역을 재 위임할 수 없다.

5. ‘은 어떠한 경우라도 의 동의없이 분양업무행위 및 분양계약의 체결을

할 수 없다.

 

3[계약기간]

본 분양대행의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시작되며 업무개시로부터 그랜드open

시기로 한다.

 

* 이 분양업무 이행조건을 충족못 할시 의 통보에 의거 계약해지할 수 있다.

 

4[계약의 해지]

1. ‘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은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을

할 수 있고 분양대행 수수료에서 손해액 상당을 우선 변제 충당할 수 있다.

 

- ‘이 분양업무대행중 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

- ‘이 정당한 사유없이 분양행위를 중단한 경우 또는 분양 등 관련업무에 관한

의 정당한 권고와 지시를 거부 할 경우

- ‘이 본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및 자격요건 미비로 해당 관청으로부터 행정

처분을 받을 경우

 

2. ‘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시 은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다.

 

- ‘이 정당한 사유없이 분양업무약정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1개월이상

지연 할 경우

- ‘의 책임 하에 있는 사업이 의 귀책으로 분양업무대행를 진행하지 못

할시는 에게 이 투여한 경비 및 자금에대해 그 배액을 보상키로

한다.

 

5[분양업무대행약정 수수료 및 지급]

1. 분양대행 수수료는 약정에의한 금액으로 한다

2. 분양대행 수수료의 지급방법은 이 사업주체와 계약한 약정(수수료 지급일)

따라 협의하여 지급하도록한다.

- 수수료지급내역(협의사항) -

 

6[광고 선전비]

- ‘은 광고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으며, 사업주체(시행사)'이 시행토록

한다.

 

7[분양업무대행 수행에 따른 경비부담]

분양업무대행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가능 한 모든 경비는 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8[금지행위]

1. ‘은 본 계약서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설정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2. ‘의 명예를 해치거나 기타 불필요한 약속을 고객에게 할수없다.

 

9[관할 법원]

본 계약에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시는 시행사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한다.

 

10[기 타]

1.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적 관례에 따라

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본 계약의 효력은 이 날인 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3. ‘의 추가 약정사항은 첨부서류로 보완한다.

4. ‘의 명의변경시는 그 즉시 에게 통보 해 주기로 하며 본 계약은

그대로 유지키로 하고 의 협의하에 본 계약서를 다시작성할수있다.

 

*특약사항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이 각각1부씩 보관한다.

 

2020. . .

 

시 행 사

법 인 명 /

주 소 지 /

대 표 /

 

분양대행사

법 인 명 /

주 소 지 /

대 표 /

 

 

분양대행계약서

 

 

 

2020. . .

 

 

 

시행 / 시공 /

분양대행사 /

 

분 양 대 행 계 약 서

 

물건의 표시

사 업 명

 

대지위치

 

대지면적

 

연 면 적

 

지역, 지구

 

규 모

 

분양대행면적

 

 

상기 물건을 분양함에 있어 두호주공재건축조합 시행대행사업자인 ()계명도시개발 (이하 이라 한다)과 분양대행자인 (이하이라 칭한다)

당 사업지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다.

 

1[목 적]

상기 표시 부동산의 조기 분양을 위하여 은 상호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원활한 분양업무수행을 위하여 간의 책임과 의무사항을 규정함이 본 약정체결의 목적이다.

 

2[분양업무의 범위]

1. ‘은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한 분양대행권한을 에게 부여한다.

2. 분양대금의 관리와 계약서 및 기타 관련서류는 의 책임하에 관리하기로 한다.

3. 분양업무의 대상은 위 표시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분양범위 전체로 한다.

 

4. ‘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분양대행을 재 위임할 수 없다.

5. ‘은 어떠한 경우라도 의 동의없이 분양행위 및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없다.

6. ‘은 어떠한 경우라도 분양대금을 수납할수 없으며, ‘의 수납필증이 없는

계약서는 정식계약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분양계약서 작성 및 운영관리]

1. 분양계약서 작성은 반드시 이 지정한 장소에서 소정의 양식에 따라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의 동의를 득하여야만 해당행위를 대신

할 수 있다.

2. ‘은 수입, 지출 등 직, 간접 금전수납를 할 수 없으며 은 계약 당사자가

될수 없다.

3. ‘은 청약자 모집을 지원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 책임자를 현장에 파견하며 분양에 따른 일체의 사항을 관리한다.

4. ‘은 청약에 따른 각종 선전 팜플렛, 설계 광고물 등의 규격 및 작업방향

등을 과 협의 후 의 승낙을 득 하도록 한다.

 

4[계약기간]

본 분양대행의 기간은 계약일정은 상호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분양대행기간:

 

5[계약의 해지]

1. ‘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은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을 할 수 있고 분양대행 수수료에서 손해액 상당을 우선 변제 충당할 수 있다.

- ‘이 분양대행업무중 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

- ‘이 정당한 사유없이 분양행위를 중단한 경우 또는 분양 등 관련업무에

관한 의 정당한 권고와 지시를 거부 할 경우

- ‘이 본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및 자격요건 미비로 해당 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2. ‘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시 은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 할 수 있다.

- ‘이 정당한 사유없이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1개월이상 지연

할 경우

- ‘의 책임 하에 있는 사업이 의 귀책으로 분양업무를 진행하지

못할시는 에게 이 투여한 경비 및 자금에 대해 그 배액을 보상키로 한다.

 

6[분양대행 수수료 및 지급]

1. 분양대행 수수료는 분양평수에 관계없이 세대당1.3%(부가세 )로 한다.

2. 분양대행 수수료의 지급방법은 이 세대당 계약금 수납시 은 총 판매분에 대하여 매월30에게 청구토록하며, ‘7일내에 지급토록한다.

3. 수수료 지급대상은 계약금이 완납되어 정식 체결 된 계약물건에 한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가계약은 수수료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은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반드시 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7[광고 선전비]

1. ‘의 영업개시 시점으로부터 분양촉진을 위한 광고지 제작 및 배포에 대한 비용은 이 부담키로 한다.

2. 영업활동에 필요한 카다록, 전단, 기타 홍보물의 제작은 이 하며, 그 비용 또한 이 부담한다.

3. 광고사 선정은 의 원활한 분양을 위하여 의 추천업체와 업무추진이 가능토록 이 적극 협조하며 광고비에 대한 견적은 타업체와 비교하여 타당성을 맞추기로 한다.

4. 모델하우스 및 사전영업현장(컨테이너) 설치시 필요한 관리인원(청소부,

경비원 등)과 운영경비는 이 부담하기로 하며, 안내 도우미는 이 부담키로 한다.

 

8[분양업무 수행에 따른 경비부담]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가능 한 모든 경비는 의 부담을 원칙으로하되 부득이 하다고 판단될 시 과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업무분장내역-

구분

업무분장

업무분장

업무

 

-대행업무 관리감독

-분양대금 관리

-분양 수수료 지급

-분양활동 지원

 

-신규 고객 창출 및 활성화 대책 실행

-분양 계약자 상담 및 계약유도

-계약자 관리

-분양활동 업무 보고

 

비용

부담

-분양모델하우스 및 사전영업장소

-광고비(전단제작.배포, 및 마케팅)

-설문과 DM제작 및 배포

-카다록 제작

-계약 관련서식 제작

-신문광고

-판촉물 제작

-PRE마케팅 비용

 

-분양직원, 도우미 인건비(임시아르바이트 비용)

-분양직원 식대

-마케팅 설문 배포비

-고객 접대비

-사무 비품비

-전단배포마케팅 아르바이트 인건비

-이동 상담소 운영비

-부동산 업체 협력 홍보물 및 사은품 비용

-사무 통신료(전화가설)

-PRE마케팅 비용(현수막, 부착비용, 소설명회등)

-이벤트 비용

-상담용 책상 및 집기제공

 

9[해약자 발생 시]

아파트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해약이 있는 경우 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에게 귀속시킨다.

 

- 이 경우 계약금에 대한 수수료 기지급분은 에게 인정된다

, 해약의 귀책사유가 에 의한 것일 경우 에게 지급된 수수료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10[금지행위]

1.‘은 본 계약서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설정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2. ‘의 명예를 해치거나 기타 불필요한 약속을 고객에게 할수 없다.

 

11[관할 법원]

본 계약에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시는 시행사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14[기 타]

1.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적 관례에 따라 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본 계약의 효력은 이 날인 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3. ‘의 추가 약정사항은 첨부서류로 보완한다.

4. ‘의 명의변경시는 그 즉시 에게 통보 해 주기로 하며 본 계약은 그대로 유지키로 하고 의 협의하에 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수 있다.

 

상기 항목외 추가사항은 별첨으로 계약서에 첨부하기로 한다.

 

* 별첨 및 특약사항

 

 

 

2005. . .

 

 

 

 

 

 

 

’ 

대 표 /

 

의 시행대행사

법 인 명

주 소 지 /

대 표 / ‘의 시행대행사

 

분양대행사/

법 인 명 /

주 소 지 /

대 표 /